728x90 반응형 건강보험료 정지 해지1 건강 보험료 정지 해지 신청 오늘은 해외 생활자가 입구 후에 한국 병원방문 시에 건강보험료 정지를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봄ㅎㅎ 입국 후 2~3일 (출입국전산가능기간) 경과한 후에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입국후 2~3일 뒤 공단의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번)로 급여정지 해제 신청 후 병원이용하여야 합니다.만약, 입국당일 아래의 경로로 신고 또는 공단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여권 비행기표 사본등을 제출로도 즉시 급여정지 해제가능하나, 주말등 공휴일에는 불가ㅏ여 국내에 입국당일 바로 병원이용을 할 경우라면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입국일을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경로)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자격조회>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 2025.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