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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 생활자가 입구 후에 한국 병원방문 시에 건강보험료 정지를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봄ㅎㅎ
<건겅보험 공단 답변>
입국 후 2~3일 (출입국전산가능기간) 경과한 후에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입국후 2~3일 뒤 공단의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번)로 급여정지 해제 신청 후 병원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국당일 아래의 경로로 신고 또는 공단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여권 비행기표 사본등을 제출로도 즉시 급여정지 해제가능하나, 주말등 공휴일에는 불가ㅏ여 국내에 입국당일 바로 병원이용을 할 경우라면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입국일을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경로)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자격조회>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할지사 : 진주산청지사 자격 ☎ 055-740-5120, 팩스 055-740-9801, 문자서비스 1668-0262
*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국가번호 82번을 눌러 통화가 가능하며, 고객센터는 82-33-811-2001번으로도 가능
인텃넷으로 간편하게 클릭 몇번이면 편안하게 해지 가능함ㅎㅎ
다들 병원진료가 필요해서 입국 한다면 사전에 미리 인터넷에서 건강보험을 살려 놓고 입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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