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오늘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에 부합해야 함1.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상인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 여부?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기가 더욱 어렵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