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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정리
구분내용
배당소득세 |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부과.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 신고 필요 |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 사례 1: 해외 배당금만 수령한 경우
사례
- 직장인 A씨는 미국 애플 주식에서 2024년에 배당금 1,000달러를 수령함 (환율 1,300원 가정).
- 국내에서 다른 금융소득 없음.
🧾 세금 계산
- 해외 원천징수세
- 미국 배당에는 15% 세금이 원천징수됨 → 1,000달러 × 15% = 150달러
-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환산액: 1,000달러 × 1,300원 = 130만 원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 단, 분리과세 대상 아님 →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음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선택)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미 납부한 150달러(195,000원 상당)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 가능
✅ 요약
- 실제 수령액: 1,000달러 - 150달러 = 850달러
- 국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 추가 납부 없음.
📌 사례 2: 양도차익만 발생한 경우
사례
- 직장인 B씨는 2024년에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 2,000만 원의 양도차익 발생
- 주식 매매 외에는 소득 없음
🧾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 250만 원 공제
- 과세표준 = 2,000만 원 - 250만 원 = 1,750만 원
- 양도소득세율
- 1,750만 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 385만 원
- 납부 방식
- 익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
✅ 요약
- 세금 납부액: 약 385만 원
- 증권사가 원천징수 안 하므로 직접 신고 필수
📌 사례 3: 배당과 양도차익이 모두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사례
- 직장인 C씨는 다음과 같은 금융소득이 있음:
- 해외 주식 배당금: 3,000만 원 (환산 후)
- 양도차익: 1억 원
🧾 세금 계산
1.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 금융소득 총합: 3,000만 원 > 2,000만 원 → 종합소득세 대상
- 외국 원천징수분은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 금융소득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부과
→ 과세표준에 따라 6%~45% 적용
2. 양도소득세 계산
-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 1억 - 250만 = 9,750만 원
- 세율 22% 적용 → 약 2,145만 원 납부
3. 신고 방법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양도소득세는 별도 신고 (5월)
-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율이 증가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 추천
✅ 요약
- 배당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최대 45%)
-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후 22% 세율 적용
✅ 정리표
항목과세 방식공제신고 시기주의사항
배당소득 | 종합소득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5월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22%) | 250만 원/년 | 5월 | 원천징수 안 됨, 반드시 신고 |
종합과세 대상 | 누진세율 최대 45% | 없음 | 5월 | 근로소득 포함, 누진 적용 |
📎 팁
- 환율은 한국은행 고시 환율 평균값 사용
- 절세 전략: 손실 난 해외 주식과 이익 상계하여 과세표준 줄이기 가능
- 해외주식 보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5억 원 초과) 여부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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