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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상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by andrew son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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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에 부합해야 함

1.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상인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 여부?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기가 더욱 어렵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갖는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소득 자료 반영 시기?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까?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급 기관이 제공하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연금소득 이외 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전년도 귀속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의 합을 구한 다음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상?

소득 요건을 갖췄으면 다음은 재산 요건을 확인할 차례다. 피부양자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들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 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기본 부양 요건에 부합?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을 알아보자.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여야 한다. 이 밖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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