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주주총회 시즌임.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12월 31일을 결산기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전년도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이 나오는
3월이 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등 주식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오늘은 그 중 코스닥 관련하여 매매거래정지 사유와 매매거래정지기간에 대해서 알아 봄.
매매거래정지
상장주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투자자에게 해당사실을 공표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여 공익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
매매거래정지 사유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아주 많음.
대표적인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2.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3.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아래는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한 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을 정리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지 사유 | 정지 기간 |
조회공시불응 | 위반 사실 확인 시점 - 조회 결과를 공시 후 3분 경과 시점 |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 1일 |
풍문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조회 공시 요구 시점 -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 시점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일 |
상법상의 주식교환, 이전 결정 | 해당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
상법상의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등 결정 | |
증권관련 집단 소소의 제기 및 법원의 결정, 판결(최초 확이시점) | |
거래 은행 등의 경영 관리 신청, 취하, 개시, 중단, 해제(최조 확인 시점) | |
내부 결산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최초 확인시) | |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검찰이 기소하거나, 증선위의 검찰 고발, 통보, 임원해임 권고 등 | |
주식 배당(배당 비율 20%이상) | |
배정 비율 20% 이상인 무상증자 | |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0% 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이익 소각 | |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단일 판매 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거래정지 기간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 :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
당일 정규시장매매거래 개시시간 이전인 경우 :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
상장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거래정지 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 및 사유 확인 하는 법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그러나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함.
아래를 링크로 들어가시면 거래정지종목 및 사유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음.
https://finance.naver.com/sise/trading_halt.nhn
거래정지 종목 : 네이버페이 증권
관심종목의 실시간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
finance.naver.com
다들 좋은 일로 거래 정지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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